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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구직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

  • 교포투데이
  • 2018-06-08 11:57
  • 조회1,459

아래 내용은 잡식광고관리에 게재한 내용을 다시 공지 합니다.


※ 본 취업사이트는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이트이며,

외국인 물론, 내국인도 이용하는 사이트 입니다.


중국관련, 외국관련 일을 하는 채용공고나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구체적 일을 알려주어도

나중에 채용의도가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음을 주의하세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중국관련 일이라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은행통장을 빌려달라),

대포휴대폰(스마트휴대폰을 빌려달라), 주민번호를 빌려달는

것 들을 절대하지 마세요. 不法 입니다.


◆구직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 업무내용이나 급여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2. 회사가 아닌 야외나 다른 장소에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면,

확실한 이유를 물어본 후, 사람이 많고 본인이 잘 아는 장소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3. 면접시 업무적이거나 공적인 얘기가 아닌 사적인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말하세요.

 

4. 허위 구인광고 주의

   일부 구인업체에서 일반 사원모집을 위장하여 구직자들에게

물품 판매행위를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 유형1 : 주부사원 모집한다 하여 물품을 판매

    → 유형2 : 승용차 기사 모집한다 하여 영업사원 모집

    → 실제사례 : 홈쇼핑 전화접수 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 업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정식직원이

                     되려면 200만원에 해당되는 자사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며 물건 구입할 것을 강요.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모아 물건을 판매하면 수당이 지급 된다고

                     하는 사례 입니다.

     → 유형3 : 사무직, 내근직, 관리직 모집한다면서 물품판매

 

5. 유흥알바, 유흥서비스직의 광고는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이

    다른 직종과 달리 구직시 본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인광고는 불법, 허위,

    과장광고를 낼 경우 법률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규정 및 해당사 광고게재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직자는 업체(회사)의 구인광고(공고) 내용이 충실한 업체에

    글 내용을 잘 따져 보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만

    달랑 있는 업체는 절대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사이트 가입유도, 전화번호 요구, 개인정보 요구, 강매, 무조건

    만나자 등등 주의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 등을 가

    입하면서, 전화번호, 주민번호 기입 등은 절대하지 말고

    주의하세요.

 

8. 취직할려면 보증금을 입금시키라든가,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감정평가서를 떼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 주의해야 할 불법대출 사례

   → 수수료 및 선이자 입금요구

   → 대출 조건으로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전에 카드를 맡기라는 요구

 

이외에도 불법대출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든지, 돈받고는 영수증 안써준다든가 시키는대로

하다보면 대출조건이나 이자, 상환, 중도해지, 중도 상환 조건

등을 확인할 겨를 없이 서명할 수 있으니, 철저히 살핀후

이행하시고요. 서명후 몰랐다고 주장해도 구제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불법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 것 입니다.